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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무역업

유트레이드허브 구매확인서 발급 방법 / 영세율 적용 받기

by 젤리몬 2020.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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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레이드허브 구매확인서 발급 방법 / 영세율 적용 받기




국가에서는 수출 촉진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어 기업이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해외로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출 세액의 10%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면세와 영세를 구분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면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세금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

부가세 신고도 할 필요가 없으며, 동시에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도 없는 면세제도입니다.

영세수출하는 재화에 0% 세율이 붙어 부가세 신고 대상이며, 매입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완전면세제도입니다.


만약 국내 재화를 구매하여 해외로 수출 시, 재화를 구매한 회사에서 구매확인서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간접 수출 혜택을 받기 위함 인데요, 


직접 수출 : 수출 기업이 직접 제품 제작, 개발 또는 구매하여 해외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간접 수출 : A 기업에서 개발/제작한 제품을 국내 다른 B 기업에 공급/위탁한 제품이 해외로 판매되는 경우

              간접 수출에 해당하며, 수출 실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야 함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도 수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수출실적을 인정)



간접 수출이 인정되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후에 생길 잡음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잘 상의하시고 구매/공급하시길 바랍니다)


발급 시작 전 수출 근거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 내국신용장,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 오픈 어카운트, d/p계약서, d/a 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외화예치증명서 중 택1),

세금계산서(구매자의 경우에만), 통장 계좌번호, OTP 카드 나 보안카드 ! (통장과 OTP는 구매확인서 수수료 결제 시 사용됩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유트레이드허브 접속

www.utradehu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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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분 : 신규/변경/취소 선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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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입 후 저장 

 - 공급자의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명, 주소, 담당자 이메일(통보 할 이메일 주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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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품 용도명세 : 공급받은 물품에 따라 선택해 주세요.

총금액 : 한국돈으로 거래 했으니 한국(KRW) 선택 해 줍니다. (물품 대금 달러로 지급시 달러 선택)





내용 모두 기입 후 저장 

HS코드 기입 : HS코드는 면장에 '세번부호'라고 아래와 같이 10자리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입력하실 때는 -,공백 없이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HS코드 검색하러 가기 👈


품명 기입 - 단가 기입 

단위 수량 : 낱개 ( 한 박스에 수량 2개 들어가고 총 550박스면 단위 수량은 1,100EA )

               저는 낱개가 아닌 1CT 금액으로 작성했습니다.

수량 : 포장단위( 550CT )

금액 : 단가 기입 시 자동 계산되어 나옴 ( 단가 * 수량 = 금액 )

구매일자 기입





수출 근거서류 등록/수정 클릭 




수출근거서류 정보 : 수출신고필증 보고 기입하기 - 저장

근거서류번호 : 수출신고필증 번호 기입

HS부호 - 금액(KRW) - 선적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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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할 문서 왼쪽 체크박스 선택 - 전송 - 확인



구매확인서 발급 수수료 결제 ( 계좌이체 )

 전체 동의 - 다음 - 다음 - 간편 OR 일반 결제 선택 - 정보 기입 - 결제 

계좌 결제 시 현금영수증은 미발행으로 하셔야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전송이 완료 되면 상태란에 발급완료 라고 뜹니다.

혹시 오류통보 라고 뜬다면 오류 내용 확인 하시고 해당 오류 파일 체크박스 선택 하시고 복사 누르시고 수정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오류 통보가 뜨면 이미 결제된 내역은 취소 및 환불 됩니다. 그리고 수정 신청 후 다시 결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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