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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무역업

무역 필수 용어, 2020 인코텀즈 INCOTERMS / FOB, CIF, CFR, CIP, FCA, EXR

by 젤리몬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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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필수 용어, 2020인코텀즈 INCOTERMS





무역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인 인코텀즈 !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으로

국제매매계약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무역조건

FOB, CIF, CIP, EXW, FCA, CFR 등

무역용어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한 규칙입니다.


국제사회는 법질서가 국가단위로 유지되고 있어 통일된 법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역 거래에 있어 물건을 보내면 물류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배송 중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 관행을 기초로한 국제 무역 규칙입니다.





인코텀즈 2020은 인코텀즈 2010을 보완해 완성된 것으로, 2020년 01월 0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인코텀즈 주 개정내용




DAT = Delivered at Terminal 

위 처럼 인도 장소가 터미널(Terminal)로 제한이 되던 규칙을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이렇게 인도 장소가 어떤 장소도 될 수 있다고 표기하여 명칭이 변경 되었고,

"DAT = 양하 전 물품 인도"→"DPU = 양하 후 물품 인도" 규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CIF와 CIP는 수출자가 의무적으로 적하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적하보험 조건은 보통 ICC(A), ICC(B), ICC(C) 세 가지로 나뉘며,

A에서 C로 갈수록 보장 범위가 좁아지고 요율도 낮아집니다.

(A가 보장 범위는 가장 넓고 비싸며, C의 보장 범위는 가장 좁고 저렴)

이번 개정된 내용은 CIF와 CIP 간 부보수준의 차별화를 두겠다는 건데,

해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CIF는 전과 동일하게 

최소보험조건이 가장 좁은 범위의 위험만을 담보하는 ICC(C) 이며,

CIP만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ICC(A) 이상 부보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코텀즈2020은 11가지 규칙으로 되어있고,

크게 복합 운송(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 가능)에 관한 규칙 7가지, 해상과 내수로 운송에 관한 규칙 4가지로 구분됩니다.


복합운송 : EXW, FCA, CPT, CIP, DAP, DPU, DDP


해상과 내수로 운송 : FAS, FOB, CFR, CIF








그리고 또 운송 조건의 앞 글자에 따라 E , F , C , D.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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