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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가산세 계산 방법

by 젤리몬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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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가산세 계산 방법

 

 

 

어린이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4월에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마치신 분들은 곧 5월에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신고기간은 언제인지 등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나의 모든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이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합산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6.6~41.8%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국세청에서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 → '21.8.31. (3개월 연장)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 → '21.8.31. (2개월 연장)

 

 

 

 

 

신고 방법


1. 온라인 홈택스 전자신고

      신고 이용시간 : 매일 06:00~24:00 
      납부 이용시간 : 매일 07:00~23:30

2. 관할 세무서 방문

3. 세무사 사무실 의뢰

 

 

 

 

 

가산세


종합소득세에도 가산세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 또한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는 정상적으로 했지만 깜빡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발생하겠죠?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40%  

복식부기 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

 

납부 불성실 가산세

[2019년 2월 11일 이전 일수]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3.0 ÷ 10,000 

[2019년 2월 11일 이후 일수]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2.5 ÷ 10,000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면 각종 공제를 받으실 수 없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또한 발생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법으로 신고 납부하셔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나 연말정산처럼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한 달 안으로 환급액이 지급된다고 하니 빨리 신고하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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