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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어 총 정리 및 연말정산 계산 방법,순서

by 젤리몬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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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어 총 정리 및 연말정산 계산 방법,순서







안녕하세요.
2020년도 점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각종 행사들이 있죠!
여기저기 행사들로 돈 나갈 일 투성인데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물론 세금 토해내시는 분들에게는 달갑지 않기 때문에
세금폭탄 맞지 않고 13월의 월급이 되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전에 오늘은 연말정산 예고편으로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연말정산에 관한 용어들을 정리해보았어요.  :-)
저도 회사를 다닐 때에는 잘 모르다가 회계 공부를 하면서 차츰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용어들을 알아볼까요~?
그리고 뒤에는 연말정산 계산 방법도 알려드리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연말정산


1년 동안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는 일
(원천징수한 금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함)




원천징수

소득 수입 금액 지급 시 회사가 개인이 부담할 세액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여 받는 대가, 월급, 임금 등



비과세소득

세법상 사회적으로나 과세 기술면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등




총 급여액

총 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인적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




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산출 세액)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잠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둘 다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지만,
소득공제는 세율 적용 전, 총 급여액을 낮춰주고
세액공제는 세율 적용 후, 부담 세액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것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비율




산출세액

소득을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결정세액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




기납부세액

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금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할 때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 = 회사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경정청구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경정청구 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함)




연말정산 계산 방법






매달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입니다.
(또,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나뉘겠죠?)
그리고 소득원에 따라 분류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로 나뉩니다. (이건 패스)



매달 소득이 있다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미리 세금을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를 합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보통 급여명세서에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밑에 '소득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한 번 더 살펴보면 기본급여 외에 추가 수당 그리고 비과세소득이 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인 비과세소득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등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한도액이 있으며, 조건에 해당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음)



 그렇게 1년이 지나 연말이면,
우리는 그동안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연간 근로소득(기본급여, 각종추가수당, 상여금, 비과세소득 등)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면 총 급여액이고,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특별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금액을 제외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제외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연말정산납부 OR 환급액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작다면 차액을 납부하시면 되고,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차액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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