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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업자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및 일용직 소득세 계산 방법

by 젤리몬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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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및 일용직 소득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예정고지납부로 신고를 대신합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확인 및 유예처리 바로가기

또한 3분기(7-9월 지급분)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달이기도 하죠.

오늘은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제출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길더라도 중간 중간 알찬 정보와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일용직 근로자란?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입니다.

사업의 성수기에 3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에 의해 임시로 고용된 근로자도 일용직으로 보며,

일용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해고의 예고, 예고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건설 현장 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상용근로자에 해당)

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1개월 이상 근무 및 근무 일수가 8일 이상 혹은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1. 원천세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홈택스 원천세 신고 방법 -  (사업소득신고) 바로가기 👈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는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다른 소득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 번 제출하면 되지만, 일용근로소득은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산재 미가입의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분기

일용직 급여 지급월

제출기한

1분기

1-3월

4월 30일

2분기

4-6월

7월 31일

3분기

7-9월

10월 31일

4분기

10-12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하루 일급 15만원 미만은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 일급 25만원 = (250,000-150,000) * 2.7% = 2,700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270원)
    
    일급 17만원 = (170,000-150,000) * 2.7% = 540원


▶ 가산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액의 1%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1%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겠죠? 


3.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고용노동부에 사업주가 근로자 취득 신고 및 상실 신고 그리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별도로 하지 않는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므로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용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며,

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월별로 각각 신고해야 함)

아!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잘못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중하게 작성 잘 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서식

(고용·산재보험)_근로내용확인신고서.hwp


▶ 과태료

지연 신고 시 인당 3만원

취소 및 거짓신고는 인당 5만원

(거짓신고 1차 인당 5만원, 2차 인당 8만원, 3차 인당 10만원)


취소나 정정 신고 시 꼭 관할 지사에 연락하셔서 반려 가능(15일이전) 여부와 필요 서류를 문의하신 후에 해주세요.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해 주세요.

신청/제출에서 과세자료제출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클릭하세요.



제출방식 선택해 주세요.

저는 직접작성제출방식으로 해줄 거에요.



[저장 후 다음이동] 눌러주세요.



[소득자 인적사항] 입력하고 [등록하기] 눌러준 후 입력현황에 입력 내용 한번 더 확인하고 [과세자료 작성완료]

위에서 계산했던 소득세도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서 과세자료 제출 화면이 뜨면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완료입니다!

신고기간 내에는 수정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불러오기 하셔서 작성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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