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 / 국민연금 연체금 면제
안녕하세요.
다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4대 사회보험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4대 사회보험 연체금 지원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분들이 임대료 인건비 인건비에 따른 보험료, 세금 등 엄청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연체금 지원 소식이 들려오니 참 반갑지 않을 수 없네요.
아직 건강보험 지원 사항은 미결정 상태라 이 부분도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아쉽게도 일단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연금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자와 지원내용 그리고 적용시기를 알아볼까요?
+ 신청 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의 유의하셔야 할 사항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유형별 지원내용 및 적용시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사업장이 신청 대상이고,
적용 기간을 살펴보면 고용 · 산재, 연금 모두 21년 1-3월로,
연장 신청 승인 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됩니다.
👉 1월분 : 2/10일까지 신청 → 승인 시 5/10일까지 납부연장
👉 2월분 : 3/10일까지 신청 → 승인 시 6/10일까지 납부연장
👉 3월분 : 4/12일까지 신청 → 승인 시 7/10일까지 납부연장
연금의 경우는 따로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바로가기 👈
부과고지 사업장은 위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지사 팩스 및 우편 신청 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서식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 신청서 서식 다운받으러가기 👈
직접 다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클릭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요기요 → 서식자료실 → 보험료징수 → 서식 다운로드해주시면 됩니다.
✔ 건설 · 벌목업의 경우
건설 벌목업의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21년 1~3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21년 개산보험료 및 20년 확정보험료'에 대해
2021년 03월 31일까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승인 시 마찬가지로 납부기한 3개월 연장됩니다.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장 유의사항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다음 달 보험료에 두루누리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반드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연장된 납부기한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납부해야 할 보험료(건강,고용)를 미납하면 미납한 달의 다음 달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네요, 연장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면 지원금도 예정대로 받을 수 있으니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2021년부터 기가입자는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됨
21년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사업자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납부기한 연장 및 연체금 면제 혜택 받으시고,
21년도 새해에는 제발 🙏 코로나 없어져서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
↓↓↓↓↓↓↓↓↓↓
공감하기와 구독하기 꾸욱☝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보 > 사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가산세 계산 방법 (0) | 2021.05.04 |
---|---|
하나은행 온라인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방법 (0) | 2021.01.14 |
연말정산 용어 총 정리 및 연말정산 계산 방법,순서 (0) | 2020.11.13 |
도매꾹 도매매 스마트스토어 와 쿠팡,카페24 전송기 사용방법 (0) | 2020.10.20 |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및 일용직 소득세 계산 방법 (0) | 2020.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