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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업자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 / 국민연금 연체금 면제

by 젤리몬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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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 / 국민연금 연체금 면제

 

 

 

안녕하세요.

다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4대 사회보험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4대 사회보험 연체금 지원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분들이 임대료 인건비 인건비에 따른 보험료, 세금 등 엄청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연체금 지원 소식이 들려오니 참 반갑지 않을 수 없네요.

 

아직 건강보험 지원 사항은 미결정 상태라 이 부분도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아쉽게도 일단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연금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자와 지원내용 그리고 적용시기를 알아볼까요?

   + 신청 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의 유의하셔야 할 사항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유형별 지원내용 및 적용시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사업장이 신청 대상이고,

적용 기간을 살펴보면 고용 · 산재, 연금 모두 21년 1-3월로,

연장 신청 승인 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됩니다. 

 

👉 1월분 :  2/10일까지 신청 → 승인 시 5/10일까지 납부연장

👉 2월분 :  3/10일까지 신청 → 승인 시 6/10일까지 납부연장

👉 3월분 :  4/12일까지 신청 → 승인 시 7/10일까지 납부연장

 

 

연금의 경우는 따로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바로가기 👈

 

부과고지 사업장은 위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지사 팩스 및 우편 신청 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신청서비스 - 납부기한 연장신청

 

 


✔ 신청서 서식

 

붙임2_사업장_납기연장_및_체납처분_유예신청서(작성예시).hwp
0.02MB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붙임1_사업장_납기연장_및_체납처분_유예신청서.hwp
0.01MB
붙임2.서식_납부기한_연장신청서(특별고용)_202005월요청.hwp
0.02MB
붙임3._특별고용_지원_업종_체납처분_유예_신청서.hwp
0.01MB
납부기한_연장신청서(30인미만).hwp
0.03MB

👉 신청서 서식 다운받으러가기 👈

 

직접 다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클릭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요기요 → 서식자료실 → 보험료징수 → 서식 다운로드해주시면 됩니다.

 

 


✔ 건설 · 벌목업의 경우

건설 벌목업의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21년 1~3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21년 개산보험료 및 20년 확정보험료' 대해

2021년 03월 31일까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승인 시 마찬가지로 납부기한 3개월 연장됩니다.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장 유의사항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다음 달 보험료에 두루누리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반드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연장된 납부기한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납부해야 할 보험료(건강,고용)를 미납하면 미납한 달의 다음 달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네요, 연장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면 지원금도 예정대로 받을 수 있으니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부터 기가입자는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21년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사업자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납부기한 연장 및 연체금 면제 혜택 받으시고,

21년도 새해에는 제발 🙏 코로나 없어져서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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