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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금액 확인 및 변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 신고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금액 확인 및 공제/불공제 변경 방법을 알아볼게요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중 사업용으로(개인적 용도 x) 사용한 부분은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여기서 공제,불공제,선택불공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끊기만 하면 다 공제구나 !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불공제 내역이 많아서 왜 공제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구매 품목이 면세라서 부가세가 붙지 않거나
구매한 곳이 간이 사업장이거나
그리고 봉사료가 붙는 곳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런 내역은 불공제로 뜹니다.
"저는 사용 내역 보니 불공제 내역이 대부분인데, 어차피 공제 거의 못 받으니 현금영수증 수취 안 할래요 !"
그래도 현금영수증 및 기타 지출증빙은 꼭 수령하셔야 해요.
지출증빙을 끊어야 하는 이유는
공제 받지 못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비록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도 꼭 필수로 현금영수증 수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불공제의 경우는 본인이 사업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라면 선택하여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공제 내역도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라면 불공제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접속해주세요.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금액 확인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조회 - 매입세액 공제금액조회 - 조회기간선택(최대3개월) - 조회하기
1.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조회 - 매입세액 공제금액조회
2. 조회기간선택 (최대3개월) - 조회
조회할 때 공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저는 전체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선택 불공제 부분이 보이시나요?
선택 불공제 부분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를 쭉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확인/변경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세액공제 확인/변경 - 조회기간(최대3개월) - 조회하기 - 체크 박스 선택- 공제/불공제 선택 - 변경하기
1.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세액공제 확인/변경
2. 조회기간 선택 - 조회하기
조회 기간은 최대 3개월 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3. 체크박스 선택 - 공제여부결정 - 공제/불공제선택 - 변경하기
변경할 내역 체크 후 공제/불공제 선택하셔서 변경하시면됩니다.
4. 확인 - 확인 - 비고란 정정확인하기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중
사업 용도로 사용하신 내역은 공제 받고 원하지 않는 내역은 불공제로 돌리셔서
간편하고 똑똑하게 부가세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강아지 산책 시켜야 하는데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네요,,
다들 우산 잘 챙기시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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