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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
저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세무사 사무실과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제가 직접 각종 신고 및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곧 부가세 신고가 다가오는 만큼
부가세 신고 전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 대해 알아볼게요.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이용시 혜택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안내
-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예1) 2019.10.1.~ 10.31.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1.15.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0.1.~ 10.31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예2) 2019.11.1.~11.30.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2.15.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1.1.~ 11.30.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된 경비 지출용도로 쓰이는 신용카드 체크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내역이 매입 세액 공제 내역 OR 선택 불 공제 내역 OR 당연불공제내역으로 자동으로 분류되어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되어 우리의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 시 자동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등록
1. 조회 / 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2. 동의 - 카드 종류 선택 및 카드 번호 입력 - 등록접수하기
정말 간단하죠?
홈택스에 가면 각종 민원 신고 등 메뉴가 너무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모두 부가세 신고 전 미리 미리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셔서
편리하게 매입세액 공제 받으시길 바래요 :-)
오늘도 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셔서 코로나 예방하세요!!
저는 또 다른 포스팅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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