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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생활정보

2021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자격 요건 확인 및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

by 젤리몬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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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자격 요건 확인 및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

 

 

 

 

 

 

 

드디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근로장려금 신청 문자 받으셨나요? 주변 지인은 근로장려금 신청 문자를 받고 신청도 완료했지만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신가요? 받지 못한 분들도 기준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으니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홈택스에서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에 신청대행 요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

●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신청도움서비스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ㅇㅇㅇㅇㅇㅇ신청서식다운로드

 

 


 

 

장려금 대상자 조회 방법


홈택스 접속해 주세요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오른쪽 하단의 [ 근로·자녀장려금 ] 버튼을 눌러주세요.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선택해 주세요.


 

신청안내대상자(개별인증번호) 여부 조회 페이지가 뜨면 [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 란이 '여' 인지 '부'인지 확인해주세요.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가 "여" 이면 하단의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시고, "부"로 나왔더라도 신청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아래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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