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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생활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 근로장려금 수급자 유형

by 젤리몬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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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근로장려금 수급자유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업훈련 포털 HRD-Net 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이전에는 내일배움카드가 근로자카드와 실업자카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신청하고 발급받았었는데요.

지금은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카드를 발급받았고 회계 과정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회사에 다니면서 업무에 한계를 많이 느끼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자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고민과 엄청난 검색을 통해 내일배움카드라는 좋은 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또 어떤 훈련과정들은 전액 정부 지원이 되기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한 후 4-5년이 지난 시점인 작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난 후 였지만 매출이 거의 없었고, 배우고 싶은 과정도 있어서

혹시 호오오오옥시나 하는 마음으로 알아보니.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제가 작년에는 정말 매출이 거의 없었고 간이사업자였기 때문에

근로장려금도 수령할 수 있었고, 내일배움카드 근로자 카드도 발급받았습니다. 오우예



수령하고 나서 바로 수강 신청을 해야 했는데 제가 갑자기 개명하면서 카드도 재발급 신청을 해야 했고,

카드 재발급받은 후에는 정신이 너무 없어서 학원 다닐 엄두를 못 냈는데요.

최근에 배우고 싶은 과정이 생겨 다시 홈페이지 기웃거리다가 

근로장려금 수급자 유형이 신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도변경 및 우대안내

  •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훈련비 자비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비 우대를 받으시려면 훈련실시 이전에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도안내 추가 우대대상, 훈련비 지원율, 제출서류
우대 대상훈련비 지원율제출 서류
고용위기지역ㆍ특별고용지원업종취성패1유형과
동일
근로계약서 등
출소예정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장애인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취성패 2유형과
동일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자자부담률의 50%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HRD-Net 참고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발급 방법 바로가기 ☜




http://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직업훈련포털 HRD-Net 접속]후 오른쪽 중간에 직무능력 향상 근로자 옆 [훈련상세검색] 선택해 주세요.



훈련과정 검색에서 [훈련과정, 훈련 시간, 훈련지역, 훈련 시작일] 선택해 주시고 검색 눌러주세요.



검색해서 나온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자비부담액보기]를 눌러주세요.



자비부담액 보기에서 아래 훈련참여 유형 선택에서

일반 훈련생의 경우 자비부담액은 289,910원이고,

근로장려금 수급자(EITC)의 경우 241,420원 입니다.



일반 훈련생 64,260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36,720원



( 분명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자부담률의 50% 지원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직종별로 다른 것 같아요 )

그리고 계좌 잔여액에 따라 실제 자비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수강 신청 시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해 주세요. 


내일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들 주말 잘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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