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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 열람/발급 방법

by 젤리몬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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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 열람/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업무를 보다 보면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등기는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근처 등기소 가셔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마그네틱인감카드, RF인감카드, 전자증명서매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인증 후 인감카드를 기계에 접촉합니다.
그러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종류 선택하는 화면이 뜨고, 선택 후 발급 통 수를 입력하고 현금 투입(1통에 1,000원 수수료 발생) 하면 발급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열람 및 발급하실 수 있는데요.
열람은 700원 발급은 통당 1,000원 입니다.


일단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주세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법인등기 - 발급하기
사이트를 들어가면 파일 설치하라고 뜹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파일 설치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인 - 발급가능 프린터확인 ( 발급가능한 프린터 확인 하고 발급가능한 프린터가 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 )

발급 가능 프린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가 발급이 불가한 프린터 일수 도 있습니다. 프린터 확인은 꼭 해주신 뒤에 결제해주세요.



발급하기 - 상호/등기번호/등록번호/로마자 찾기 선택 - 통수 선택 - 상호/등기번호/등록번호/로마자 입력 - 검색 - 아래 등기 선택 

등기소는 이름이 너무 헷갈려서 전체 등기소로 선택했고, 법인 구분은 주식회사, 상호로 찾기가 가장 편해서 상호로 입력해주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구분 및 종류 선택 - 다음

관할등기소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호 확인해주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 선택 - 다음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 선택은 자동으로 선택되어있어 저는 그대로 다음 눌렀어요,

추가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체크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 다음



다음



통 수 선택 후 수정 꼭 누르기 - 결제



비회원으로 로그인 (전화번호 비밀번호 입력 하면 됨) - 확인

회원이신 분들은 회원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비회원으로 해줄게요.

비회원으로 하시는 경우는 비밀번호 분실 시 열람/발급 업무도 제한되지만, 환불 재발급도 불가하다고하니 

꼭 작성했던 비밀번호 분실하지 마시고 메모해 두세요!!



결제방법 선택 ( 신용카드/금융기관 계좌이체/선불전자지급수단/휴대폰 결제 ) - 결제

신용카드 결제 눌렀다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떠서 휴대폰 결제로 처음부터 다시 했답니다..ㅠㅠ 결국 한 통만 발급 받았어요... 

열람은 7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출력은 1통당 1천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출력포함) 할 수 있으니, 꼭 시간 내에 발급 및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후 미열람/미발급 보기 페이지가 뜨면, 열람/발급의 발급 버튼 선택


짠!!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방법도 쉽지만, 집에서 간편하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발급받는 방법도 너무 쉽지 않나요?

집에서 발급 가능한 프린터기만 있다면 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어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

코로나19사태로 인해 8월 30일부터 수도권 방역 2.5단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있다네요..
아무래도 21년도까지는 코로나와 동행하며 살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방심하지 말고 항상 조심 또 조심 !
3단계 격상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 거리두기 실천 잘 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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