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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생활정보

여권발급 사진 규격 및 발급

by 젤리몬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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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개명 후 할 일 총정리 :-))

 

셀프 개명 후 할일 총정리 :-))

셀프 개명 후 할일 총정리 :-)) 이전글 : 2020/07/25 - [정보공유] - 셀프 개명신청방법, 어렵지 않아요 ! 1. 개명 신고 구청o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개명신고 __ 읍이나 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함.

jellymon.tistory.com

 

안녕하세요. 젤리몬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많이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신 적 있나요? 어떤 분들은 해외 여행을 다시 갈 날을 기다리면서 계획을 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 또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해외여행을 꼭 가고 싶어요. 가고 싶었던 나라들이 참 많았는데 해외여행은 태국만 가봐서 다른 곳들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미리미리 다녀올 걸 그랬나봐요 😂

 

요즘은 해외 여행을 갈 일이 없어서 여권 발급은 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무역하시는 분들은 가끔 계약서에 여권 넘버를 적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권사진 규격과 개명 후 여권 재발급 및 신규 재발급 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규격

 

< 2018. 1. 개정 >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 1. 25. (목) 「여권사진 규격」 >
개정 이후, 대행기관 또는 민원인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정리한 [여권사진 규격 Q&A]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규격 QnA.pdf
0.16MB

 

< 2020. 7. 28. (화) 「온라인 재발급용 여권사진 규격」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진 파일 규격에 대한 상세한 안내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용 사진 파일 안내(온라인용)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외교부여권안내홈페이지 참조 https://www.passport.go.kr/new/issue/reissue.php

 

품질·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 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 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 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 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여권

신규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더보기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복수국적자 
단, 국적법에 따라 우리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여권법 제13조2항7호)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전화 : 국번 없이 1345)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접수비용 : 수수료(*안내)

 

구비서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 관련 서류


병역 미필자 (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전역 6개월 미만의 현역 및 대체복무 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 필요


※ 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현역 및 전역 예정자 / 질병 · 장애의 경우 아래의 링크로 가서 구비서류 확인하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수수료

외교부여권안내홈페이지 참조 https://www.passport.go.kr/new/issue/reissue.php

더보기

1)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부여하여 발급받는 여권 
2)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 기여금(한국 국제교류 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18세 이상 병역 미필자의 경우 개인별로 여권 유효기간 부여 기준 및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

○ 수록정보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여권신청 접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사증란 부족 재발급 및 수록정보변경 재발급(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사진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련 (→ 상세보기) 

✔️ 여권사진변경은 본인 희망에 따라 가능

✔️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 →자세히 보기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병역관련 (→ 상세보기)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훼손 여권으로 갈음/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
  • 병역관련 (→ 상세보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현 소지여권 
  •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 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
  • 신분증 (훼손 여권으로 갈음/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
  • 병역관련 (→ 상세보기)

 

수수료

신규 여권(10년)을 재발급받는 경우: 신규 발급 수수료 부과(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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